개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9호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기준.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투여할 때만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급여 구조 — 순차적 병용투여
단독요법에서 시작해 3개월 단위로 반응을 평가하며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를 한 계열씩 추가합니다.
임상 반응 판단 지표
2제·3제 진입과 교체투여 모두 동일 기준 — ①∼④ 중 최소 1개와 ⑤∼⑨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 ④ 임상 증거군
| 지표 | 기준 |
|---|---|
| ① 우심실부전의 임상적 증거 | 있음 |
| ② 증상진행의 속도 | 빠름 |
| ③ 실신 | 있음 |
| ④ WHO 기능분류 | Ⅲ단계 이상 |
⑤ ~ ⑨ 기능·생화학적 지표군
| 지표 | 기준 |
|---|---|
| ⑤ 6분 보행거리 | 440 m 이하 |
| ⑥ 운동부하심폐검사 | Peak O₂ consumption ≤15 mL/min/kg |
| ⑦ BNP / NT-proBNP | 50 / 300 이상 |
| ⑧ 심초음파 소견 | Pericardial effusion 또는 TAPSE <1.5 cm |
| ⑨ 혈류역학 지표 | RAP ≥8 mmHg 또는 CI <2.5 L/min/m² |
초기 2제 병용요법 — 좁지만 열려 있는 문
인정 가능 조합 (3가지)
| PDE5i계 + ERA계 (Tadalafil+Macitentan 복합제 포함) |
| Treprostinil 주사제 + ERA계 |
| Treprostinil 주사제 + PDE5i계 |
중증 지표 (1개 이상)
| 6분 보행거리 | 165 m 미만 |
| 운동부하심폐검사 | Peak VO₂ <11 mL/min/kg · VE/VCO₂ ≥45 |
| 생체표지자 | BNP >300 · NT-proBNP >1400 ng/L |
| 영상 | RA area >26 ㎠ · 심낭삼출 |
| 혈류역학 | RAP >14 · CI <2.0 · SvO₂ <60% |
우심도자가 불가능한 경우, 심초음파상 peak TR velocity >3.4 m/s 등 확실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열린 구간과 권고되는 구간이 서로 어긋난다
위 중증 지표의 숫자는 2022 ESC/ERS 3단계 위험도표의 고위험 열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즉 고시가 초기 병용을 허용한 구간은 고위험군인데, 국제 지침이 초기 2제를 권고하는 구간은 그 반대편입니다.
| 위험도 | 2022 ESC/ERS 권고 | 국내 급여 |
|---|---|---|
| 저·중등도 | 초기 ERA + PDE5i (Class I) | 불인정 — 단독요법 3개월 필수 |
| 고위험 | 초기 3제 (IV/SC 프로스타사이클린 포함) | 2제까지 — 초기 3제 조항 없음 |
학회와 언론이 요구해 온 것은 위쪽 칸이고, 고시가 열어둔 것은 아래쪽 칸입니다. 두 칸 모두 국제 표준과는 한 단계씩 어긋나 있습니다.
원문만으로 풀리지 않는 대목 — 기능분류 충돌
초기 2제는 WHO FC Ⅳ를 요구하는데, 정작 인정 조합에 들어가는 약제들의 개별 급여기준은 대부분 FC Ⅳ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약제 | 계열 | 개별 기준 기능분류 | FC Ⅳ 포함 |
|---|---|---|---|
| Sildenafil (고시상 유일한 PDE5i) | PDE5i | Ⅱ, Ⅲ | ✗ |
| Ambrisentan | ERA | Ⅲ | ✗ |
| Macitentan | ERA | Ⅲ | ✗ |
| Bosentan | ERA | Ⅲ, Ⅳ | ○ |
| Treprostinil 주사 | Prostacyclin | NYHA Ⅲ, Ⅳ | ○ |
약제별 급여 인정 범위
고시의 대상약제 목록과 개별 기준을 기능분류별로 정리. 표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 강조됩니다.
| 계열 | 성분 (제품) | 경로 | 허가 | 급여 | FC Ⅱ | FC Ⅲ | FC Ⅳ |
|---|
개별 약제의 추가 조건
| 약제 | 조건 |
|---|---|
| Riociguat (아뎀파스) | ERA 및/또는 PDE5i에 반응 불충분하거나 둘 다 금기. 단독요법은 둘 다 금기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투여소견서 첨부 필수. 다른 약제와 달리 대상 질환을 열거하지 않음 |
| Selexipag (업트라비) | ERA 및/또는 PDE5i 반응 불충분 또는 둘 다 금기. 단독요법은 둘 다 금기일 때만, 투여소견서 첨부 |
| Treprostinil 주사 (레모둘린) | 단독요법 2경로 — (가) 우심도자 확진 + FC Ⅳ + 중증 지표 1개 이상, (나) 기존 약제 무반응 또는 금기. 전환 시 용량조절 기간(최대 3개월) 동안 기존 약제와 동시 급여 |
| Bosentan (트라클리어) | 투여 전·후 최소 월 1회 AST/ALT 측정. 전신경화증 활동성 수지궤양에 6개월 별도 인정 |
| Ambrisentan (볼리브리스) | 투여 전 AST/ALT 측정, 가임 여성 임신검사 음성 확인. 대상 질환 7개로 가장 넓음(HIV·문맥고혈압 포함) |
| Sildenafil (파텐션) | 신생아지속성 폐고혈압(PPHN) 단독요법 인정. 급속 악화 시 일로프로스트 흡입 병용을 사례별 인정 |
| Iloprost 흡입 (벤타비스) | 1일 최대 3앰플. PPHN 인정(동일 용량). 급속 악화 시 실데나필 병용 사례별 인정 |
국제 표준과의 거리
| 항목 | 2022 ESC/ERS 지침 | 한국 급여기준 |
|---|---|---|
| 초기 치료 | 저·중등도 위험군부터 ERA + PDE5i 병용 | 단독요법 시작. 초기 병용은 FC Ⅳ + 중증 지표에 한정 |
| 고위험 초기 | ERA + PDE5i + 정맥/피하 프로스타사이클린 (3제) | 초기 3제 조항 없음 (FC Ⅳ 2제까지) |
| 상승 경로 | 위험도 재평가 기반 | 3개월 고정 간격 + 지표 충족 |
| PDE5i → sGC 전환 | Class IIb (고려할 수 있음) | 인정 (2026년 신설) |
| 동반질환 표현형 | 경구 단독요법 (Class IIa) | 별도 조항 없음 |
등재 대기 — 소타터셉트(윈레브에어)
고시 대상약제에 아직 없습니다. 20년 만의 새 기전 치료제로, 허가 후 비급여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24-12허가-평가-협상 병행 2차 시범사업 대상 선정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을 동시 진행해 등재 기간을 150일로 단축하는 제도
- 2025-01 / 04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 GIFT 지정
- 2025-07국내 품목허가다른 PAH 치료와 병용, WHO FC Ⅱ·Ⅲ, 18세 이상, 운동 능력 개선
- 2026-03환자단체 공동성명 — 약평위 상정조차 안 됨환자 1인 기준 월 약 1000만~1300만원. 희귀질환 치료제는 허가 후 급여까지 평균 2년 11개월
- 2026-08급여 신청 후 550일 경과 · 100일 신속등재 전환 검토학회·환자단체가 100일 신속등재 1순위 지정을 촉구했고, 한국MSD도 제도 활용을 타진
기준은 바뀝니다 — 원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고시 제2026-69호 시점의 스냅숏입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월 단위로 개정되므로, 실제 청구·적용 전에는 아래에서 현행 기준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1차 확인처
| 기관 · 서비스 | 무엇을 확인하나 |
|---|---|
| 심평원 요양급여 적용기준 조회 rulesvc.hira.or.kr |
현행 급여기준의 정본. 고시 본문과 심사 질의응답을 항목별로 검색합니다. "폐동맥고혈압"으로 찾으면 이 페이지가 정리한 일반원칙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와 내용이 다르면 이쪽이 맞습니다. |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등재 여부가 실제로 결정되는 자리.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의 상정·통과 여부는 여기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
| 심평원 약제급여목록표 | 급여 대상약제와 상한금액의 월 단위 목록. 신규 등재는 이 표에 오르며 확정됩니다. |
|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 | 개정 고시 원문이 발령되는 게시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검색하면 개정 이력이 나옵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검색 → 신구법 비교로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
| 의약품안전나라 (식약처) | 급여가 아닌 허가사항. 적응증 확대는 대개 급여보다 먼저 움직이므로 선행 신호가 됩니다. |
변동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나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이 RSS를 제공합니다. 폐동맥고혈압 일반원칙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이 여기로 올라오므로, 이 피드를 약제명으로 걸러 두면 개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약제급여목록표에는 피드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가 확인해야 합니다. 등재 여부는 복지부 고시보다 이쪽에서 먼저 움직이므로, 윈레브에어처럼 대기 중인 약제는 수동 확인이 필요합니다.
RSS는 최근 30건만 보관합니다 — 개정 고시가 월 수 건씩 올라오므로 월 1회 이상 확인해야 누락이 없습니다.